실업급여란?
"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,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" 로
수급 자격 인정 후로 최소 90일 ~ 최대 270일 동안, 일 60,120원~66,000원까지 소정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한가지 유의할 점은 퇴직일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,
반드시 퇴직 시점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.
2020년 실업급여 변경안
1. 실업급여 지급금액 비율 10%증가 ( 퇴직전 평균임금 50% -> 60% )
2. 소정급여일수 30일 증가 ( 90~240일 -> 120일~270일 )
실업급여 신청 조건
1.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
2.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
3.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
4.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( 본인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는 신청 불가 )
* 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신청 가능
실업급여 신청방법
1. 실업 신고
2. 구직 등록 : 워크넷 ( 구직신청 클릭 )
3. 고용센터 온라인 교육 ( 개인서비스 ->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)
4. 수급자격인정 신청
5. 구직급여 신청 ( 매 1~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 )
- 단,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이로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음
6. 잔여 소정급여일수 내 재취업 성공 시, 조기 재취업 수당 제공
- 조건 :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(=소정급여일수)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
- 수당 :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/2(재취업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/3 )
5번 구직급여 신청시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
구직활동, 직업훈련,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및 자영엽 준비 활동을 챙겨서 방문하셔야 합니다.
실업급여 지급금액
- 지급액 : 퇴직전 평균임금의 60% X 소정급여 일수
단,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임금의 50% 반영
- 하한액 :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% X 1일 소정근로시간 (8시간)
단,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최저임금의 90% 반영
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하기 하며,
2019년 10월 1일부터는 확대 되었으며,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 실업급여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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