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재난지원금 이란?
" 우한폐렴(코로나19)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
소득과 재산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(가구당 지급)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"
지원금액
가구원수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으며 ( 주민등록세대기준 +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)
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
1인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이상 |
40만원 | 60만원 | 80만원 | 100만원 |
신청방식
- 신용*체크카드 충전 시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로 신청가능
-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 및 대리인 수령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 또는 기초단제 내에서만 사용 가능
-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을 시 선불카드와 동일
-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'5부제' 적용 ( 주말 방문신청 불가 )
사용처
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스티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, 스티커가 붙어있는 가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경제 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어려운 소상공인, 자영업자를 돕기위해 백화점, 대형마트, 유흥주점 등의 사용은 제한되며 온라인쇼핑몰 등에도 사용이 제한됩니다.
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
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※ 단, 상품권·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 가능 ① 세대주의 법정대리인, 또는 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'가구원'(대리인 본�
www.gov.kr
사용 기한
긴급재난지원금은 2020.8.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,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전액 소멸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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